안철수 "집권 즉시 공수처 폐지…전대미문의 사찰"

입력 2021-12-31 09:50   수정 2021-12-31 09:51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언론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집권하면 공수처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에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한 공수처는 즉시 폐지가 답"이라며 "야당의 반발과 국민의 우려 속에 출발한 공수처가 엄한 사람들 통신 기록이나 뒤지고 있었다"고 적었다.

안 후보는 "공수처가 하는 꼴은 우습지만, 하는 짓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가 단순히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인을 특정해 통화 목록을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합법을 빙자해 언론인뿐 아니라 언론인의 가족까지 문어발식 사찰을 자행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을 일망타진할 때나 쓰는 수사방식"이라고 했다.

이어 "사찰을 당한 언론인들은 공수처에 불리한 기사를 쓴 이후 사실상 통화 내역을 검열당한 것"이라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정보기관도 몸 사리던 짓을 대놓고 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찰로 공수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게 드러났다"며 "권력의 사유화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보여줬다. 저는 집권하면 즉시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59만700건이고, 경찰은 187만7000건, 저희 공수처는 135건인데 우리보고 사찰을 했다는 건 과한 말"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와 기자 가족의 통신 자료도 조회해야 하냐'고 묻자 김 처장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고 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300명이지만, 이들만 수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고위공직자범죄 공범도 수사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은 통신 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는 것 같은데, 사찰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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